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가 어떤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하테나 마크입니다.저도 이게 정말 의문이었는데요. 건강 보험

사업자 건강보험료(직장)는 사업주의 건강보험 중 사업장분

즉, 2월 납부내역 145,990원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시면

다만 총계가 145,990원이고 해당 사업장의 총계는 554,430원입니다.그리고 하단에 기재된 내용을 보시면 “가입자 부담액만큼” 출력이 된다고 나옵니다.

이때 납부한 내역은 1,108,860원으로 고지서상 금액인 554,430원의 2배입니다.따라서 사업자 건강보험료(직장)에서 출력되는 금액*2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때 납부한 내역은 1,108,860원으로 고지서상 금액인 554,430원의 2배입니다.따라서 사업자 건강보험료(직장)에서 출력되는 금액*2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사업장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사부담분 납부내역!이때 연체료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손금금액을 알려면 건강보험edi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이때 손금에 반영되는 금액은 수납내역 중 보험료의 50%입니다.

홈택스에 표시되는 숫자는 수납내역 50%(회사부담분)+연체금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경비로 반영되는 금액은 총 금액만큼입니다.전체 건강보험료가 200%라면 사업자 건강보험료(직장)에서 사업주 보험료 50% 반영사업장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에서 사업주 보험료 50%+근로자 건강보험사 부담분 50% 반영 총 150%이므로 가수한 50%를 상계시키고 나머지 150%를 비용(손금)으로 해주면 끝. 다만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연체료가 있는지는 건보공단 edi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고 꼭 확인!선수금과 납부내역이 너무 안맞으면요? 심각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았나보네요..이런경우 저는 건강보험edi가 받은 문서보험료 납부/미납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회사가 부담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즉, 전액 손금 처리하시면 됩니다.대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므로 해당 내역으로 표시되지 않고 종합소비세 신고 지원 서비스에 나옵니다.+2023.05.11 왜 전액 손금이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댓글이 있어서 추가.

조회버튼 클릭 후 나온 화면 2월 납부금액 94,910원

2월 연금보험료 고지서 중 근로자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 총 94,910원 고용, 산재보험

개인사업자 대표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전액 회사 부담분이므로 연금보험과 동일하게 비용(손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2023.05.11 왜 전액 손금이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댓글이 있어서 추가.고용보험조회내역 37,530원고지서상 사업주 부담분 총 150원으로 37,680원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산재보험 조회내역 34,210원2월 고지서 금액 250원으로 34,460원 차이가 나는데 동일하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건설업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지난 3월 개산 확정보험료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셀프로 반영하거나 대표에게 요청해 공단 납부 내역을 받는 게 빠를 것입니다.관련 금액이 나온 근거나 질문은 각 공단에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개 직원 1이라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결론: 전액 손금 처리하시오. (건강보험 연체료 제외)일을 하면 제가 찾으면서 알게 된 방법/팁이니까 반박하려면 근거를 같이 가져오세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께 이유를 물어보세요. 저도 사람이라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저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능치코치로서 알게 된 것에 도움이 되도록 재능기부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제 게시물은 제 블로그에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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