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후조리원비 연말정산 소득기준 폐지 / 의료비 세액공제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네, 포함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포함해 슬기롭게 가져가는 팁! 궁금하시면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포함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포함해 슬기롭게 가져가는 팁! 궁금하시면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원칙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은 의료비는 아니지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또! 2024년부터 1월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산후조리원비의 비용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만 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 1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은 의료비는 아니지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또! 2024년부터 1월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산후조리원비의 비용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만 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 1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2024년 소득기준 연봉 7,000만원 이하 소득조건 폐지(2024년 1월부터) 공제기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의 15% 세액한도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2023년, 2024년 소득기준 연봉 7,000만원 이하 소득조건 폐지(2024년 1월부터) 공제기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의 15% 세액한도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바우처 형태인 첫 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초면 이용권으로 결제하려고 했던 분들의 수면. S.T.O.P..그럼 어떡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최대한 챙기면서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은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꿈. 땅. 알려드릴게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할 때 주의할 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바우처 형태인 첫 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초면 이용권으로 결제하려고 했던 분들의 수면. S.T.O.P..그럼 어떡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최대한 챙기면서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은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꿈. 땅. 알려드릴게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할 때 주의할 점!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 따라서 200만원까지는 카드(신용/체크)로 결제, 지역화폐로 결제 시 5~10%까지 할인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한꺼번에 주는 산후조리원 결재비용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마사지, 에스테틱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결재년도가 아닌 실사용년도를 기준으로 공제 가능! 즉,23년에결재,실이용이24년이라면25년연말정산시24년이용분으로신청할것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불가, 따라서 200만원까지는 카드(신용/체크)로 결제, 지역화폐로 결제 시 5~10%까지 할인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한꺼번에 주는 산후조리원 결재비용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마사지, 에스테틱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결재년도가 아닌 실사용년도를 기준으로 공제 가능! 즉,23년에결재,실이용이24년이라면25년연말정산시24년이용분으로신청할것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금액에 대하여 연 700만원 한도에서 15%까지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금액에 대하여 연 700만원 한도에서 15%까지 세액공제 가능

예를 들어볼까요?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400만원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썼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400만원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썼다면

5000만원3%=150만원 총급여의 3%인 15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까 2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는다고 했죠? 따라서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과금 50만원의 15%로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연봉이 5000만원이고 산후조리원비로 400을 지출해 총 의료비 지출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5000만원3%=150만원 총급여의 3%인 15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까 2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는다고 했죠? 따라서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과금 50만원의 15%로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연봉이 5000만원이고 산후조리원비로 400을 지출해 총 의료비 지출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선우 맞춤형 산후조리 평택지사 #평택산후도우미 #동삭동산후도우미 #평택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평택정부지원산후도우미제공기관 #평택베이비시터 #평택모유수유박선생님 #평택산모교실 @ nursepark’s babycare #성우맞춤형산후관리 평택지사 #평택산후도우미 #동삭동산후도우미 #평택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평택정부지원산후도우미제공기관 #평택베이비시터 #평택모유수유박선생님 #평택산모교실 @ nursepark’s babycare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