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주식 세금계산: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녕하세요, 감주입니다.
SHCD에 대한 포스팅에서 진짜 이웃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아직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는 너무 멀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오늘은 미국 주식세(수익, 배당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세금.
미국 주식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0%가 부과되며 배당받을 때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0%가 부과되며 배당받을 때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세를 14%(배당소득세 14%, 지방세 1.4%) 받고 있습니다.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14%보다 높으면 국내에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고, 미국 주식은 15%이므로 한국에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중국, 베트남, 홍콩은 해당 국가의 배당에 대한 세율이 낮아 배당소득세를 한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단기 투자 계좌에서 코카콜라 단타를 치다가 무심코 배당을 받았어요. “2주간…!
코카콜라 1주당 배당금 $0.46 $0.92X2주=$0.92 $0.7783X85%=$0.46 배당을 제하고 지급되오니 배당소득세를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너무 많이(2,000만원 이상) 받으면 ‘3번’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2. 양도소득세세금.주식으로 이익을 많이 얻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연간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250만원 이상 수익금에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250만원 수익까지는 비과세로 팔아야 하는데 발생 ‘연간’이라는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매 체결을 말하는데, 미국은 결제일이 T+3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28일까지는 팔지 않으면 안전합니다.(주말이 끼어있다면 더 빨리 팔 수 있습니다)예시.우리가 연간 매각해서 확정된 수익금이 각각 100, 500, 2000, 3000, 5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그렇다면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을 각 수익금에 제외하고 과세 금액을 산출한 후 22% 세율을 계산해보면 각각 0,553,385,605,104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우리가 연간 매각해서 확정된 수익금이 각각 100, 500, 2000, 3000, 5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그렇다면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을 각 수익금에 제외하고 과세 금액을 산출한 후 22% 세율을 계산해보면 각각 0,553,385,605,104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내가 SCHD에 월 100만원씩 투자하고 SCHD가 연평균 8.72%상승한다고 가정하면 20년 후에는 수익률이+158.65%가 됩니다.원금:2억 5179만원 평가 금액:6억 5126만원 수익금:3억 9,947만원 세금;(3억 9,947-250만원)X22%=8,733만원이 되는 경우, 8,733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정말 힘들어요.(수익이라도 나오고 할께)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인 250만원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자국 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더 많은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그렇다면 국내 주식은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게 되면서 지금처럼 저평가 구간에 머물게 되고 국내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면 투표는…? 누가 나올까요?3. 금융소득종합과세(또 있네..)세금.금융 소득이란 주식을 보유하기로 받는 배당, 맡다/적금 만기를 통해서 받는 이자 등이 있습니다.금융 소득(여기에서는 주식 배당으로만 봅니다.)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00만원을 넘는 금융 소득에서 근로 소득(월급/연봉)과 함께 소득세에 포함하여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2,000만원까지는 배당 소득세만 내면 좋겠는데….이 후 금융 소득에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를 않나!!!예(2,000만원을 넘으면?)[세율 구하기] 우선 배당을 2,000만원 이상 받는 정도면 근로소득(연봉)도 5,000만원 이상으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우선 5,000만원으로 계산) 먼저 세율을 구해야 합니다.근로소득(연봉)에 배당금을 더하여 배당소득세(15%)를 납부하는 배당금(2,000만원)을 제하고 과세표준을 구합니다.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구하면 8800만원 이하에서는 세율이 24%이고, 8800만원 이상에서는 세율이 35%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구] 앞으로는 납부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요구해야 합니다.배당금에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배당금(2,000만원)을 제외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위에서 구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세율에도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서 위에서는 24%, 35%로 구했습니다만.. 아래에서는 26.4%, 38.5%가 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배당소득세] 2,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5% 납부 2,000만원 초과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배당금 3.000만원~4,000만원~5,000만원~6,000만원, 배당 소득세 2000만원까지(15%), 300만원~300만원~300만원~전 금융 소득 종합 과세 2000만원 초과(X%), 264만원~528만원 792만원~1,540만원~1,925만원, 총 세금 564만엔 828만원 1,092만엔 1,840억엔 2,225억엔정말 세금 지옥이죠?끝, 마지막.오늘은 ‘미국 주식세 계산: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매매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있지만 0.0022%로 미세해 따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만약 어제 ‘SCHD ETF’ 포스팅처럼 월 50씩 적립식 투자를 30년간 했다면 내야 할 세금은양도 소득세(만약 팔면)원금:1억 8969만원 평가 금액:8억 4,811만원 수익:6억 5,842만원 양도 소득세=”수익-250만원”X22%=1억 4,430만원 배당 소득세나이 배당금:6,595만원 부과 대상 금액:2,000만원(차액 4,595만원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부과)배당 소득세=2,000만원 X15%=300만원 원금 대출 종합 과세(퇴사하고 근로 소득세의 경우 근로 소득세의 경우는 기본 세율에 의한 금액:15%)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1억4,430만원 배당만 받을 때 연간 세금:990만원 힘드네.정말…!! (제발 말해달라고~~)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1억4,430만원 배당만 받을 때 연간 세금:990만원 힘드네.정말…!! (제발 말해달라고~~)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